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이런 집 조심하세요! 전세 사기 위험 신호 5가지

by 머니앤컬쳐 2025. 3. 18.

이런 집 조심하세요! 전세 사기 위험 신호 5가지


프롤로그: "이 집, 정말 계약해도 될까?"

3년 전, 친구 민수는 서울에서 전세로 살 집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이 많지 않아 최대한 저렴하면서도 교통이 좋은 곳을 찾았죠.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역세권 신축 빌라, 전세 1억 원"이라는 매물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이었지만, 부동산 중개사는 "이런 집은 빨리 계약해야 한다"며 독촉했습니다.

민수는 불안했지만, 집주인의 신분증과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문제없다"는 말을 듣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1년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라지면서 민수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민수처럼 전세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집이 위험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전세 사기의 위험 신호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집

"이렇게 싼 집이 있다고?"

서울, 경기 지역의 전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전세 매물을 발견하면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 위험 신호:

✅ 주변 전세 시세보다 10~30% 이상 저렴한 매물
✅ "집주인이 급하게 내놨어요"라는 중개인의 설명
✅ 계약을 서두르도록 압박하는 부동산

✅ 이렇게 대처하세요!

📌 네이버 부동산, KB시세, 호갱노노 등에서 시세 확인
📌 "전세가 왜 저렴한가요?" 질문하고, 불확실한 답변이면 계약 보류
📌 계약 전 집을 직접 방문해 주변 시세와 비교

🚨 실화 사례:
작년, 한 신혼부부는 시세보다 30% 저렴한 전세 계약을 했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임대인이 실제 소유주가 아니었고, 계약 후 연락이 두절된 것이죠.


2. 건물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많다

"이 집, 대출이 너무 많네?"

전세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등기부등본(부동산 권리 관계 문서)**입니다. 전세 사기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가 "깡통전세", 즉 대출이 많은 집을 세입자에게 넘기는 방식입니다.

🔴 위험 신호:

✅ 등기부등본에 근저당(담보 대출)이 많이 설정된 경우
✅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 기존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문

✅ 이렇게 대처하세요!

📌 계약 전 등기부등본 열람(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 가능)
📌 전세가율이 80% 이상이면 절대 계약 금지
📌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 직접 확인

🚨 실화 사례:
최근 경기 지역에서 집값 하락으로 깡통전세가 급증하면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3. ‘바지 임대인(명의만 빌린 집주인)’ 계약

"집주인은 따로 있고, 대리인이 계약한다고?"

전세 사기의 대표적인 수법 중 하나가 **"바지 임대인"**을 세워 계약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즉, 실제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계약을 대리하는 경우죠.

🔴 위험 신호:

✅ 계약하는 사람이 집주인이 아닌 경우
✅ 집주인이 있지만, 임대 관리업체를 통해 계약하려고 함
✅ 집주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음

✅ 이렇게 대처하세요!

📌 계약 전 집주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대조
📌 대리인이 나올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
📌 가능하면 집주인과 직접 만나 계약 진행

🚨 실화 사례:
전세 계약을 한 후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했더니, "이 집은 내 것이 아니다"라며 집주인이 모른 척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4. 전입신고를 못 하게 한다

"전입신고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전입신고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일부 집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며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험 신호:

✅ "전입신고를 하면 세금이 늘어나니까 안 하는 게 좋다"는 말
✅ "보증금을 받았을 때 전입신고해도 된다"는 설명
✅ 계약서에 전입신고 금지 조항이 포함됨

✅ 이렇게 대처하세요!

📌 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전입신고를 못 하게 하면 계약 자체를 의심
📌 반드시 전세보증보험 가입

🚨 실화 사례:
전입신고를 미룬 세입자가 집주인의 채무로 인해 강제 경매가 진행되면서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돌려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5. 집주인이 ‘수상한 조건’을 내건다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꿔야 해요."

마지막으로, 계약 조건이 중간에 바뀌는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계약 직전이나 후에 갑자기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해야 한다"거나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 위험 신호:

✅ 계약서 작성 직전에 조건을 바꾸려 함
✅ 집주인이 **"내 사정이 있어서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함
✅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

✅ 이렇게 대처하세요!

📌 계약 전 계약 조건을 확실하게 정리
📌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는 집은 피하는 것이 좋음
📌 기존 세입자와 직접 이야기해보는 것도 방법


결론: 전세 계약, 꼼꼼하게 확인하자!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항상 시세, 등기부등본, 계약 조건 등을 철저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오늘의 핵심 정리:
✔ 시세보다 너무 저렴한 집은 의심
✔ 등기부등본에서 대출 여부 확인
✔ 계약 상대가 진짜 집주인인지 검증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필수
✔ 계약 조건이 자꾸 바뀌면 주의

전세 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신중하게 계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