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청년월세지원 재개! 조건·신청방법·지자체 혜택까지 총정리
혼자 사는 20~30대 청년에게 가장 큰 부담은 단연코 월세입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40~60만 원의 고정비는 소득이 적을수록 더 크게 다가오죠.
그래서 정부는 2022년에 청년월세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2025년에는 이를 ‘청년월세지원 2.0’으로 재편해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청년월세지원 제도의 신청 자격, 금액, 신청 방법과 함께 서울, 경기, 대구 등 일부 지자체 추가 지원까지 알려드립니다!
1. 청년월세지원이란?
만 19~34세 청년이 자립해 월세로 거주할 경우, 정부가 월 최대 20만 원까지, 1년간 총 240만 원의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전세자금대출과는 별도로, 월세를 부담하는 청년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2025년 지원 조건
-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1990.1.1 ~ 2006.12.31 출생자)
-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중
- 📌 청년 본인 월소득 200만 원 이하 (중위소득 60% 기준)
- 📌 부모 포함한 전체 가구 소득도 기준 이하여야 함
👉 기초수급자·공공임대 거주자·기존 주택 소유자 제외 👉 일부 지자체는 부모소득 합산 기준 없이 **자체 기준 운영**
3. 지원금액 및 기간
- 💰 월 최대 20만 원
- ⏳ 최대 12개월(총 240만 원)
- 🏦 청년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
4. 신청방법 (2025년 기준)
-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 📱 모바일 복지로 앱 가능
- 📂 제출 서류: 계약서, 임대차 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
신청 후 3개월 이내 심사 결과 통보되며, 선정 시 1~3개월치 월세를 일괄 소급 지급합니다.
5. 지자체별 추가 혜택은?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 지원금 외에 자체 월세 지원을 운영 중입니다.
지역 | 지자체 자체 지원 | 비고 |
---|---|---|
서울시 | 최대 10만 원 추가지원 (청년안심주택 포함) | 청년월세지원과 중복 가능 |
경기도 | 광명, 부천 등 일부 시청별 월세지원 운영 |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
대구시 | ‘청년 행복주택’ + 월세바우처 제공 | 청약과 연계 |
👉 꼭 청년정책 홈페이지 또는 각 시청 홈페이지에서 ‘월세지원’ 키워드로 확인해보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서에 보증금이 6천만 원이면 탈락인가요?
A. 네,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시 신청 불가입니다.
Q. 부모 소득 기준이 까다로운데, 따로 사는 청년도 예외 없나요?
A. 주민등록 분리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한부모 등 예외 인정 가능
Q. 기존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전세자금대출자는 가능하지만,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됩니다.
7. 마무리 – 월세는 당신 혼자 감당할 필요 없습니다
매달 20만 원씩 줄어드는 월세 부담. 청년 1인 가구에게는 체감상 한숨 돌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돈 주는 제도’가 아니라, 청년의 자립과 주거 안정을 위한 사회의 응답입니다.
지금 당장 복지로에 접속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인지” 확인해보세요. 놓치기엔 너무 아까운 제도입니다.